이기수 여주군수는 25일 “여주군 전체 임야 면적의 7.17%, 개발가능 면적의 17.5%를 골프장이 차지하고 있어 추가 건설을 허가할 경우 균형 잡힌 개발과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기대할 수 없다”며 “앞으로 골프장만 건설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주군은 골프장 신설을 추진 중인 3개 업체에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하지만 여주군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이미 토지 매입으로 수백억 원을 투자한 해당 업체들은 지자체의 횡포라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골프장 건설에 찬성하는 일부 주민도 군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 움직임에 나섰다.
그러나 여주군은 단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스키장 워터파크 등이 함께 갖춰진 종합레저휴양시설의 경우 건설을 허가할 계획이다.
현재 여주군에는 13개의 골프장이 있고 7개의 골프장이 허가를 받아 공사 중이다.
여주=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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