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대가 금품수수 혐의 김희선의원 항소심 무죄

  • 입력 2006년 8월 10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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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서명수)는 9일 공천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송모 씨가 검찰에서 다른 혐의로 추궁당하던 중 김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준 사실을 부인하다 시인하는 것으로 말을 바꿨다”며 “법정에서는 송 씨가 돈을 건넨 일시와 자금 출처 등에 관해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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