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울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경기 의정부로 운전해 가던 중 깜짝 놀랐다. 자동차 전용도로인 곳에서 택배 오토바이 한 대가 시속 약 80km로 가는 내 차량을 빠른 속도로 앞질러 갔기 때문이다.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운행은 금지되어 있다. 버스나 트럭이 지나갈 때 흔들림이 심해져 사고 위험이 큰 것이 주요 원인이다.
최근 오토바이 동호회 소속의 한 30대 여성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이륜차 통행금지는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낸 적이 있지만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위험천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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