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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7월 29일 0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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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의 이번 조치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법조 비리와 관련해 비리 연루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변호사법 8조는 판검사 재직 때 직무와 관련한 위법 행위 등으로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대한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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