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처 여직원 성추행' MBC 기자 해고

  • 입력 2006년 7월 20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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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출입처 여직원 성추행 문제와 관련, 보도국 이 모 기자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MBC는 20일 "출입처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이 기자에 대해 19일자로 해고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6월중순 비금도에 취재차 동행한 출입처 여직원을 성추행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MBC는 이 기자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고 조사를 벌였으며,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이 기자가 1주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하지 않으면 해고가 최종 결정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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