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등 없어 분쟁 생길 경우 상속재산 절반은 배우자 몫

  • 입력 2006년 7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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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일 상속재산의 50%를 생존한 배우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 시안을 마련하고 여론 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 시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상속 재산을 놓고 별도의 유서나 사전 협의가 없어 생존한 배우자와 자녀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배우자가 상속 재산의 50%를 갖게 된다.

현재는 자녀 수(공동상속인 수)에 따라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 비율이 달라지지만, 개정시안에 따르면 자녀 수와 관계없이 배우자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갖고 자녀들은 나머지 재산을 나눠 갖도록 했다.

현행 민법상으로는 자녀가 1명일 때 배우자 상속분은 60%에 이르지만 자녀가 2명일 때는 42.9%, 3명일 때는 33.3%, 4명일 때는 27.2%로 상속비율이 줄어든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혼인 중 재산분할 청구권’ 제도가 도입돼 이혼 전에 이미 재산 분할을 했을 때에는 배우자 사망 시 남은 상속 재산만 놓고 자녀와 동등한 비율로 나눠 갖게 된다.

이혼 전이라도 부부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자녀가 없어 시부모와 함께 배우자의 상속 재산을 나눠야 할 때에도 종전에는 시부모와 배우자의 상속비율이 1 대 1 대 1.5였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면 배우자가 상속재산의 50%를 갖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민법 개정 시안은 결혼 생활 중에 부부가 함께 협력해 모은 재산은 동등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재산분할 균등원칙을 반영한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여성 배우자의 지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년 이후에 재혼한 ‘황혼 재혼’ 등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낮아 자녀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법무부는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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