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위헌

  • 입력 2006년 6월 29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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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과 언론중재법의 정정보도 사건의 가처분 절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또 신문이 다른 신문이나 통신을 소유할 수 없게 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신문사가 발행부수와 유가판매 부수, 구독·광고수입 등 경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조항 등 신문법의 대부분 조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써 여권이 수차례에 걸친 논란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위헌 결정이 난 조항을 무리하게 입법한데 대한 책임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9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이 낸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1개 신문의 시장 점유율이 전국 발행부수 기준 30% 이상일 때, 3개 이하 신문의 시장 점유율이 60%이상일 때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하는 신문법 17조에 대해 "다른 일반 사업자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신문사업자를 차별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신문법 34조 2항 2호에 대해서도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문 보도가 진실이 아닐 개연성만 있어도 법원이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조항(26조 6항)과 법 시행 이전에 제기된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부칙 2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들 조항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곧바로 효력을 잃었다.

재판부는 일간신문의 복수 소유를 금지한 신문법 15조3항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국회에서 개정이 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신문사가 경영정보를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신문법 16조와 신문의 방송 겸영을 금지한 신문법 15조 2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영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신문사는 과태료 2000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가 언론중재법 가운데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한 신문법 14조 2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이 없더라도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을 빚었던 '신문의 사회적 책임 명문화' '편집위원회 설치' '제3자 시정권고 가능' 등 대부분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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