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수법 간첩 뺨치네

  • 입력 2006년 6월 19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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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해를 지나는 화물선을 이용해 밀입국하려던 중국인들이 붙잡혔다.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와 해남경찰서는 18일 오전 5시 10분경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야산에서 한족 13명, 조선족 1명 등 밀입국 중국인 1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달아난 화물선과 국내 밀입국 안내책을 집중 추궁하고 있으나 진술을 거부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14일경 중국 푸젠(福建) 성 연안을 출항한 화물선(선명 미상)에 소형 동력보트(150마력 선외기 부착·길이 5m)를 싣고 승선해 있다가 17일 오후 9시부터 11시 사이 해남군 앞바다에 내려 보트를 운항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화물선은 자국기를 달고 다른 나라 영해를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는 화물선의 ‘무해 통항권’을 이용했다. 선장은 승선자 1명당 180만∼24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란리 주민 김모(46) 씨는 이날 오전 2시경 송지면 동현마을 앞 500m 해상에서 이 배를 발견해 “괴선박이 나타났다”고 해남경찰서에 신고했다.

이들이 소형 보트를 타고 연근해 어장을 피해 항해하는 동안 해경은 물론 육상에 설치된 레이더 기지는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해경 관계자는 “화물선 보트를 이용한 연안 밀입국 수법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군경의 감시와 조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데다 어선을 이용하거나 먼바다에 보트를 내릴 때보다 2∼5일의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남=김 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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