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 시대 변화와 총여학생회 건의를 받아들여 2학기부터 생리공결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앙대는 생리공결을 월 1회씩 학기당 4회까지 인정하기로 했으며, 생리 때문에 수업에 빠지는 것은 인정하되 시험을 치르지 않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생리공결제는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학생 건강과 모성 보호를 위해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제도로 도입한 것은 중앙대가 처음이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