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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5월 24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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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안세준 재산세제과장은 “인천 서구는 검단신도시 및 청라지구 개발에 따른 기대감으로, 경기 하남시는 서울 송파구에서 가까운 교통 요충지라는 점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
투기지역 공고일인 26일 이후 두 지역에서 집을 파는 사람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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