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으로 수강 포기해도 미리낸 학원수강료 돌려줘야

  • 입력 2006년 5월 15일 03시 00분


‘일단 접수된 수강료는 환불이 안 됩니다’ 등 수강료 환불을 제한하는 부당 약관을 사용한 학원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을 제한하는 내용을 수강증이나 영수증에 표기한 9개 학원을 적발하고 이들 중 불공정약관을 자진해서 시정하지 않은 7곳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학원은 부산외국어학원, 광안 민병철외국어학원, 국가공무원학원, 육서당고시학원, 정일학원, ㈜파고다아카데미, 고시가이드이다.

공정위 주순식(朱舜埴) 소비자본부장은 “수강료를 미리 냈지만 개인 사정으로 수강할 수 없을 때 나머지 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학원들이 약관에 ‘환불 불가’ 조항을 넣었더라도 이는 표준약관에 위배되는 불공정 계약이므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6개월 학원비를 미리 냈을 때 2개월 2일간 수강한 이후 개인 사정으로 나머지 강의를 듣지 못한다면 3개월치 수강료는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학원법은 규정하고 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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