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外 부처별 대학설립 허용, 신청 쉽게 심사 엄격하게

  • 입력 2006년 5월 1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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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닌 각 부처도 전문 분야의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되 설립 절차를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2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10일 열린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에 의한 대학 설립 시스템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교육부가 대학 설립권을 갖고 있어 각 부처가 특정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을 설립하려면 의원입법 등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 추진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암전문대학원, 과학기술부는 광주과학기술원, 농림부는 한국농업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별도의 법률을 만들지 않고 설립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무분별한 대학 설립을 막기 위해 국가 또는 공적 단체에서 대학을 설립할 경우 대학 설립 구상 단계부터 사전협의제를 도입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국장급, 민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국가 또는 공적단체의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양성 분야의 인력 수급 전망, 기존 교육기관의 활용 가능성, 국가 설립의 불가피성 등을 심층적으로 검증하도록 했다.

교육부 박춘란(朴春蘭) 대학정책과장은 “지금까지 다른 부처가 의원입법 등을 통해 대학을 세울 경우 막을 방법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며 “앞으로 특정 분야의 인력 수요에 맞게 부처가 학교의 설립 신청은 할 수 있게 하는 대신 국가적으로 대학 설립이 꼭 필요한지 심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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