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재판 모두 6개월 안에 끝낸다

  • 입력 2006년 5월 1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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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자의 당선 무효 등을 가리는 선거법 위반 사건은 검찰 기소 뒤 6개월 내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선거 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어 선거 입후보자들의 불법 행위가 당선 무효로 이어질 만한 중요 사건의 경우 1심과 2심(항소심), 대법원 상고심을 각각 2개월 내에 끝마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선거 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를 고쳐 선거 사건을 모두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선거법은 선거 사범 1심 재판은 6개월 안에,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 3회 지방선거와 2004년 17대 총선 등과 관련한 선거 사건은 길게는 2, 3년 씩 걸려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거 재판 기한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법에 규정된 것보다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이귀남·李貴男)는 1996년 15대 총선 이후 10년간의 선거사범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선거 브로커 100여명의 명단을 작성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1일까지 전국에서 모두 1415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되고 68명이 구속되는 등 3회 지방선거 때에 비해 입건자는 135%, 구속자는 100% 늘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비 대납과 공천 헌금 비리 사건 등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철저히 조사토록 해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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