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법원 일반직 직원 7시간여 감금 논란

  • 입력 2006년 5월 1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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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법원의 일반직 직원을 7시간여 동안 감금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이하 법원 노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A 판사는 지난달 14일 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구금장소를 검찰의 청구 내용과 달리 기재했다가 문제가 되자 당직자인 일반직 직원 3명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사실확인서를 쓰라고 요구했다.

법원 노조는 "A 판사는 확인서를 쓰길 거부하는 직원들을 7시간 동안 붙들고 점심 식사를 하지도 못하게 하고 화장실도 못 가게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는 이 사건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으며, A 판사를 다른 법원으로 전보했다.

하지만 A 판사가 전보된 이후에도 법원의 내부 통신망에 A 판사의 공개 사과와 징계를 촉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또 일부 노조원들은 대법원에서 항의성 집회를 여는 등 노조 측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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