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집한 개인정보 광고에 이용하면 3000만원 벌금

  • 입력 2006년 4월 16일 17시 05분


코멘트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광고하는데 이용하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인터넷 카페 등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정부 당국의 모니터링이 월 1회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실태점검이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자치부, 경찰청 및 주요 통신회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정통부는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나 e메일 등으로 영리 목적의 광고 전송행위를 하면 현행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의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이달부터 10만 개 웹 사이트에 대해 개인정보 노출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노출된 개인정보는 바로 삭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막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의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하면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활용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유·무선 통신회사들은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해 개인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