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05년 12월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빗물 관리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4월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지면적 2000m²(약 600평), 건축 연면적 3000m²(약 900평) 이하 중소 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빗물 관리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대형건축사업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만 권고해 왔다.
서울시는 중소 규모 시설 가운데 건축물에 빗물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빗물 관리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지침도 마련했다. ‘빗물 침투시설’은 급경사지 등에 설치를 제한하고, ‘빗물 저류시설’은 침수지역에 설치하며, ‘빗물 이용시설’은 연 2회 이상 점검하는 것 등이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빗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빗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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