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초등생 살해유기 사건 주범에 무기징역

  • 입력 2006년 4월 13일 1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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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초등학생 살해유기 사건의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윤권 부장판사)는 13일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53)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사체유기를 도운 아들(26)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사형을, 아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 씨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행위는 너무나 대담하고 잔인해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사형에 처하기보다는 피해자 가족에 참회하고 돌아볼 시간을 갖도록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같은 반사회적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사형선고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며 "그러나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법제도의 예외적인 형벌로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아들에 대해 "아버지의 범행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사체유기를 도왔고 처음 범행을 알았을 때 피해자를 구하고자 했다면 구했을 수도 있었기에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기에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피해자 허 양의 아버지와 친척, 시민단체 회원 등은 방청석에서 박차고 일어나 "무엇을 반성했다고 무기징역이냐", "똑바로 재판하라…, 말도 안된다"며 거세게 항의해 재판이 10분 동안 휴정되기도 했다.

허 양의 부모는 재판이 끝난 후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김 씨는 2월 17일 오후 7시경 서울 용산구 용문동 자신의 가게 앞 비디오대여점에 비디오 테이프를 반납하러 온 허모(11) 양을 가게 안으로 불러들여 성폭행하려다 허 양이 반항하자 흉기로 살해하고 아들과 함께 사체를 불태워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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