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보통면허로 영업용택시 운전 가능해진다

  • 입력 2006년 4월 11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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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2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1종 대형 특수면허 응시연령 기준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또 교차로나 소방시설 등 필수적인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화물하역 작업을 위한 일시 주·정차를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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