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6월까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건축 면적을 산정할 때 사무실 및 창고 등을 제외한 순수 제조시설만 포함시키도록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공장부지 증설 면적을 산정할 때 사무실과 창고 등이 제외되면 해당 기업은 이전보다 공장 부지를 20∼30% 더 넓힐 수 있다고 재경부는 내다봤다.
또 자연녹지 내 첨단업종의 공장 신증축이 가능한 지역을 기존 읍 면 지역뿐만 아니라 동 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장설립을 위해 산을 공장지역으로 바꿀 때 산지전용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전용과 관련한 규정이 모호했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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