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평의회구성 의무화…개정사학법 시행령 입법예고

  • 입력 2006년 4월 10일 17시 17분


코멘트
앞으로 사립대학은 교수 학생 직원을 포함한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립대는 중고교 학교운영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의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되 교수 직원은 물론 학생까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1명이 최소 기준이며 구체적인 평의원정수와 동문 및 지역인사의 참여는 정관으로 정하게 했다. 구성원 중 어느 한 그룹의 평의원 수가 전체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 수익용기본재산기준액의 30%(중고교는 50%) 이상의 회계부정 사실과 재산 횡령, 교직원 채용, 시설공사 등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 판결, 검찰 기소, 교육청과 교육부의 감사에 의해 확인될 경우 해당 임원은 시정요구 절차 없이 곧바로 해임된다. 지금까지는 15일의 계고(戒告) 기간이 있었다.

개방이사는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 학교법인이 선임한 이사로 정하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했다. 단 학교법인의 재추천 요구권은 없다.

이외에 종전 입학정원 20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대학 외부감사증명서 제출대상이 확대됐다. 전문대도 입학정원 2000명 이상이면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안단계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 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학 관계자들은 "개정된 사립학교법 자체가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설사 시행령을 완화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송영식(宋永植) 사무총장은 "대학평의원회의 경우 학생과 직원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등 시행령에서 오히려 일부 독소조항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당은 재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이어서 진척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교육부는 국회의 재개정 논의와 상관없이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국무회의를 거쳐 5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단 국회에서 재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시행령 또한 다시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