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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4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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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위원회는 올해부터 지급될 교육위원의 급여 수준을 의정활동비 월 150만 원, 월정 수당 417만 원 등을 합쳐 연간 6804만 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하고 6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위 교육위원은 15명으로 연간 급여 지출은 모두 10억2060만 원 정도다.
서울시교육위원은 현재 의정활동비 150만 원에 회의가 있을 경우 하루 11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 연간 회기 60일을 기준으로 하면 연봉은 2460만 원이지만 앞으로 1.7배인 4344만 원을 더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월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의장이 추천한 10명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위원의 급여 수준을 논의했다”며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교육위원의 급여와 대우는 지방의원에 맞추도록 규정돼 있어 서울시의원의 연봉인 6804만 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지방의원은 회기 120일에 맞춰 연소득을 계산한 것인데 교육위원의 회기는 최대 60일이라 연봉을 똑같이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시도교육위원회는 아직 급여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서울 수준으로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대전시와 광주시의원의 연간 급여는 각각 4908만 원, 4231만 원이어서 교육위원도 같은 수준으로 맞출 경우 지금보다 2448만 원, 1771만 원씩을 더 받게 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역할은 같은데 지역이 다르다고 급여를 낮게 받으면 지방 교육위원들의 불만이 클 것”이라며 “연봉 상한선을 정부에서 미리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도 “교육위원 유급화로 지방교육재정 적자가 더 늘어나게 됐다”며 “교육청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연봉을 결정하겠지만 이를 교육위원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 교육위원 급여 증가예상액 | |||
| 광역시도 | 교육위원 급여 | 증가예상액 | 교육예산 지출증가액 |
| 서울 | 6804만 원(확정) | 4344만 원 | 6억5160만 원 |
| 대전 | 4908만 원(예상) | 2448만 원 | 1억7136만 원 |
| 광주 | 4231만 원(예상) | 1771만 원 | 1억2397만 원 |
| 경남 | 4245만 원(예상) | 1785만 원 | 1억6065만 원 |
| 교육위원 예상 급여는 확정된 지방자치단체 의원의 급여를 준용할 경우를 가정한 것. 6일 현재 4개 광역시도 의원 급여만 결정됨. | |||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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