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민사재판 구술변론 도입…청주지법, 내달부터 실시

  • 입력 2006년 3월 29일 08시 54분


청주지법(법원장 차한성·車漢成)이 서류 위주로만 진행하던 민사재판 운영방식을 다음 달부터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직접 구두로 변론하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28일 밝혔다.

청주지법은 민사12부를 구술변론 시범재판부로 지정, 운영하고 다른 민사재판부에서도 일부 사건을 지정해 구술변론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건 당사자 본인 출석 및 최후진술권 부여는 모든 민사재판부에서 시행한다. 또 당사자들이 동영상과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법정에서 주장을 펼 수 있도록 영상재현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리인과 당사자가 구술변론에 적절히 대비하도록 지역변호사협회와 협조해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기존의 민사재판은 사건 당사자가 제출한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법관이 검토한 상태에서 변론 없이 진행돼 왔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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