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짜 테니스’ 사건 수사 착수

  • 입력 2006년 3월 23일 18시 07분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이 고발한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의 '공짜 테니스' 사건을 형사1부(부장 정병두·鄭炳斗)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무원 범죄 담당 부서인 형사1부는 한나라당이 이해찬(李海瓚) 전 국무총리와 이기우(李基雨) 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등을 고발한 '3·1절 골프'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테니스 사건이 3·1절 골프 사건과 성격이 비슷해 같은 부에 맡겨 수사토록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 주중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관계자들을 불러 이 시장 고발 배경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시장이 2년가량 남산테니스장을 무료로 이용한 것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실내테니스장 건립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는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테니스 선수출신 보험설계사 안모 씨가 이 시장의 테니스장 사용료 2000만 원을 대납한 경위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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