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올린 학원 집중단속

  • 입력 2006년 3월 23일 16시 16분


서울시교육청은 새 학기를 맞아 수강료를 과도하게 편법으로 인상한 서울 강남 등 일부 학원가에 대해 내주부터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및 노원구 중계동, 경기 분당과 일산 지역의 일부 영어 보습학원이 수강료 상한선이 결정되기 전에 3월부터 월 수강료를 5만~10만원씩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학원은 수강료 인상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사전고지도 없어 학부모의 반발을 사고 있다. 수강료를 올리지 않은 학원도 교재비와 셔틀버스비 등 부대비용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비싼 학원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수강료를 과다 징수한 학원에 수강료 환불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와 영업정지, 폐원 등 강력한 제제를 가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수강료 초과징수가 예상되는 다른 지역까지도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원 수강료는 매해 4월경 지역교육청 수강료조정위원회가 물가인상률 범위 내에서 상한선을 결정하며 인상률은 3~5% 수준이다. 현행 지역별 수강료 상한선은 21시간 기준 5만7800~7만100원이며 강남 일부지역은 10만3000원이다.

이에 대해 학원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초중학생 영어학원을 중심으로 원어민 강사가 늘고 있고 높은 건물임대료와 셔틀버스 운영비를 따지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강남지역의 한 학원 관계자는 "수강료 상한선은 한 반 30명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라 현실성이 없다"며 "건물임대료와 차량유지비는 크게 올랐는데 상한선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창봉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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