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육영수여사 生家복원공사 재개

  • 입력 2006년 3월 23일 0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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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313 고(故) 육영수(陸英修·1925∼1974) 여사 생가복원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22일 옥천군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이날 육 여사 조카 육모(50) 씨 등 3명이 ‘생가 터에 대한 지분을 포기할 수 없다’며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옥천군은 도 기념물 제123호(2002년 4월 25일 지정)인 육 여사 생가 터(9181m²)를 후손들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복원키로 하고 지난해 2월 33명의 상속권자 중 28명(87.1%)의 권리를 넘겨받아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기부채납에 응하지 않은 조카 등 3명이 지난 1월 재산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내는 바람에 안채 골조를 올리던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옥천군 관계자는 “후손들이 기부 채납키로 결정해 공사를 시작했는데 일부 후손이 반발, 보상을 요구해 공사가 중단됐다”며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만큼 다음주부터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조선 후기에 건립된 전통 한옥인 육 여사 생가는 사대부 기와집의 대표적 형태를 간직한 건물로 육 여사 부친(육종관·1965년 사망)이 1918년 매입했다. 육 여사는 이곳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다.

1971년 중건됐으나 1974년 육 여사가 서거하고 10·26사태 이후 빈집으로 방치된 뒤 1999년 완전 철거돼 현재는 집터만 남아있다. 2002년 충북도 지방기념물 제123호로 지정됐다.

옥천군은 내년까지 90억 원을 들여 안채, 윗채, 사랑채, 아래채, 사당, 대문채, 창고, 중문채, 곳간 등 건물 13채와 연못, 정자를 복원하고 인근에 기념관(990m²), 주차장(2000m²)을 조성할 계획이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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