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金敬洙)는 지난해 11월 중순 경기 안성시 S골프장에서 이모 당시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에게 “내가 아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상당한 이익을 내주겠다”며 50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윤 씨를 16일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윤 씨와 어울려 10여 차례 골프를 함께 하고 돈 거래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자 지난달 사표를 제출했다.
윤 씨는 구속 수감 중이던 1월 아는 사람을 통해 이 전 판사에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장판사는 윤 씨가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일 때에도 윤 씨와 제주도에서 이틀간 골프를 함께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 씨는 이 전 부장판사, 또 다른 판사, 사업가 등과 제주도에서 골프를 함께 하고 이 전 부장판사와 함께 귀경하다 김포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또 다른 판사 1명은 윤 씨의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4월 윤 씨가 당시 임재식(林在植·현 서울경찰청 차장) 전북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총수가 되도록 밀어 주겠다”며 특정인에 대한 수사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5건의 범죄 혐의에 대해 윤 씨를 추가 기소했다. 이로써 검찰이 7차례에 걸쳐 기소한 윤 씨의 범죄 혐의는 모두 33건이 됐다.
한편 검찰은 2002년 12월경 윤 씨 계좌에서 인출된 100만 원짜리 수표 80장의 사용자 20여 명 중에 정치인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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