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림씨, 수배중에도 판사와 골프

  • 입력 2006년 3월 17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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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윤상림(54·구속기소) 씨가 검찰 수배 중 판사들과 어울려 골프를 하고 이 중 한 판사와는 돈 거래까지 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金敬洙)는 지난해 11월 중순 경기 안성시 S골프장에서 이모 당시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에게 “내가 아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상당한 이익을 내주겠다”며 50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윤 씨를 16일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윤 씨와 어울려 10여 차례 골프를 함께 하고 돈 거래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자 지난달 사표를 제출했다.

윤 씨는 구속 수감 중이던 1월 아는 사람을 통해 이 전 판사에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장판사는 윤 씨가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일 때에도 윤 씨와 제주도에서 이틀간 골프를 함께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 씨는 이 전 부장판사, 또 다른 판사, 사업가 등과 제주도에서 골프를 함께 하고 이 전 부장판사와 함께 귀경하다 김포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또 다른 판사 1명은 윤 씨의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4월 윤 씨가 당시 임재식(林在植·현 서울경찰청 차장) 전북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총수가 되도록 밀어 주겠다”며 특정인에 대한 수사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5건의 범죄 혐의에 대해 윤 씨를 추가 기소했다. 이로써 검찰이 7차례에 걸쳐 기소한 윤 씨의 범죄 혐의는 모두 33건이 됐다.

한편 검찰은 2002년 12월경 윤 씨 계좌에서 인출된 100만 원짜리 수표 80장의 사용자 20여 명 중에 정치인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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