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사학법 재개정 여론 지지 호소

  • 입력 2006년 2월 13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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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립학교법 국민대토론회를 열어 사학법 재(再) 개정을 위한 여론의 지지를 호소했다.

박근혜(朴槿惠) 대표와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한나라당은 임시이사의 파견 주체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법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제시했다.

재개정안은 또 개방형 이사제는 대학에만 도입하되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또 '감사 중 1인은 초·중등학교(고등학교 포함)의 경우 회계 또는 관련 업무의 경험이 있는 자, 대학의 경우 공인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2배수 이상 추천된 인사 중에서 선임' 하도록 자격을 구체화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주 호남과 강원지역 사립학교를 방문해 교사와 학부모를 상대로 간담회를 연 뒤 재개정안을 확정해 20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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