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朴槿惠) 대표와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한나라당은 임시이사의 파견 주체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법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제시했다.
재개정안은 또 개방형 이사제는 대학에만 도입하되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또 '감사 중 1인은 초·중등학교(고등학교 포함)의 경우 회계 또는 관련 업무의 경험이 있는 자, 대학의 경우 공인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2배수 이상 추천된 인사 중에서 선임' 하도록 자격을 구체화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주 호남과 강원지역 사립학교를 방문해 교사와 학부모를 상대로 간담회를 연 뒤 재개정안을 확정해 20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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