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3일부터 사학 비리 전반 감사 착수

  • 입력 2006년 1월 22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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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3일부터 사립학교 운영실태 전반에 관한 특별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감사원은 "전국 사립 초·중·고교 1670여 곳과 사립대 320여 곳을 포함해 사학 1990여 곳과 교육부, 16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재정 운용뿐만 아니라 학사관리 등 사학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교원·교수 채용 비리 △편입학 등 입시·성적 관리 비리 △시설 공사나 교육기자재 구입에서 공금 유용 여부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적정성 △법정 전입금 미부담이나 수익용 기본재산 부당 처분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이 과정에서 시·도 교육청과 지방 사학의 유착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그동안 사학에 대해 특례 입학 등 특정 사안이나 정부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회계감사 등을 실시한 적은 간간이 있었으나 이처럼 특정 분야를 지정하지 않고 사학 직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감사원은 우선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해 3월까지 1차 감사를 실시해 기본 재산 변동이 많거나 교직원을 자주 채용하는 등 비리가 의심되는 학교를 선정하고 이들에 대해 4월까지 본격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 이창환(李昌煥) 사회복지감사국장은 "감사 대상 학교 수는 몇 군데가 될지 아직 알 수 없다"며 "종교 사학이라고 감사 대상에서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감사원법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 사학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감사원 측은 설명했다.

이 국장은 또 교육부가 실시하기로 한 특별감사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중복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지를 요청할 것"이라며 "감사원법에 따라 자체 감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학교 예산 횡령, 리베이트 수수,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및 집행 등 비리가 드러나는 학교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형사 고발하는 한편 해당 교육청에 학교장 해임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배경에 대해 "당초 교육부와 16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재정 운용실태에 대해서만 일제 감사를 벌일 계획이었으나 최근 사학 비리에 관한 국민 관심이 높아져 학사관리 등 사학 운영 전반으로 감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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