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처벌…16∼20일 집중단속

  • 입력 2006년 1월 14일 03시 02분


코멘트
서울지방경찰청은 16∼20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전화를 걸거나 받는 운전자이다. 그러나 신호를 기다리면서 자동차가 서 있을 때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핸즈프리 또는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을 이용해 통화하는 경우는 단속하지 않는다. 경찰은 또 차 내부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짙은 윈도 틴팅(일명 선팅)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교통사고 발생률이 4.3배나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데다 최근 단속이 뜸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크게 늘어난다는 지적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운전중 휴대전화 벌점 15점
벌금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