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전화를 걸거나 받는 운전자이다. 그러나 신호를 기다리면서 자동차가 서 있을 때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핸즈프리 또는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을 이용해 통화하는 경우는 단속하지 않는다. 경찰은 또 차 내부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짙은 윈도 틴팅(일명 선팅)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교통사고 발생률이 4.3배나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데다 최근 단속이 뜸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크게 늘어난다는 지적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운전중 휴대전화 벌점 15점 | |
벌금 |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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