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副단체장 행자부 임명 안된다”

  • 입력 2006년 1월 5일 03시 05분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副)단체장을 임명하는 관행에 대해 지방분권정책 취지와 어긋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야당 출신의 단체장이 이끄는 지자체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견제 또는 감시 목적으로 부단체장을 활용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결정한 뒤 통보=행자부는 1일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부임한 김구현(金丘炫) 부산시 행정부시장 후임으로 행자부 고위 간부를 내정한 뒤 최근 부산시에 통보했다.

부산시는 이에 앞서 김 부시장의 후임으로 안준태(安準泰) 정무부시장을 수평 이동하는 안을 행자부에 제출했다.

행자부는 광역 시도의 부단체장은 지자체와 협의한 뒤 행자부 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관행을 내세워 부산시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행자부는 2급 이사관을 부산시 행정부시장으로 승진 발령내려다 부산시가 거부하자 1급 간부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3일 안 부시장을 행정부시장 지정대리로 임명해 사실상 행정부시장의 업무를 맡겼다.

▽‘인사권 전횡’ 반발=부산시는 “지방자치 10년이 지나도록 부단체장을 중앙직 공무원으로 채우는 것은 구시대적 중앙집권적 발상이며 중앙 부처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려는 방편”이라며 불만스러운 반응이다.

지방자치법 제101조는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자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그 임명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부산시는 부시장·부지사에 대한 제청권은 광역 시장·도지사에게 있고 행자부 장관을 ‘거치는’ 절차만 있는데도 행자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한다.

울산시는 지난해 7월 명예 퇴직한 박재택(朴載宅) 행정부시장 후임으로 S 씨를 추천했으나 행자부가 거부하자 두 달 동안 공석으로 두다가 결국 행자부가 임명한 배흥수(裵興秀) 씨를 받아들였다.

▽대안은 없나=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행자부의 처사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지방자치의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 업무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국가위임 사무라서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부단체장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고 설명했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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