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동서남북/“시민 볼모 택시부제 힘겨루기 그만”

  • 입력 2006년 1월 4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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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부제 조정 문제를 놓고 부산이 시끄럽다.

택시부제 강제 조정에 들어간 부산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산개인택시조합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부산시는 1일부터 개인택시는 종전 4부제(3일 근무 뒤 1일 휴무)에서 3부제(2일 근무 뒤 1일 휴무)로, 법인(회사)택시는 10부제에서 6부제로 바꾸었다.

택시공급 과잉 현상 해소와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서는 부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다른 시도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 부제 조정을 끝마쳤지만 유독 부산만 20년이 넘게 부제 조정을 하지 못했다고 시는 설명한다.

그러나 개인택시조합 측은 “시가 택시를 마구 증차해 놓은 뒤 부제 조정을 통해 운행대수를 줄이겠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조합 측은 또 “조합원 하모(61)씨가 부산지법에 낸 택시부제 개선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최근 ‘최종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시의 부제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결정은 모든 개인택시에 똑같이 적용 된다는 것이 조합 측의 해석이다. 이에 따라 1만3900대에 이르는 개인택시들은 종전대로 운행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법원의 결정은 신청을 낸 운전사 한명에게만 효력이 있어 나머지 개인택시들은 부제 조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조만간 단속에 나서 부제 위반 운전사에 대해 과징금 2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택시는 시내버스, 지하철 등과 함께 ‘시민의 발’이다. 이를 볼모로 한 힘겨루기는 밥그릇 싸움처럼 보여 보기에 좋지 않다. 양측 모두 실리를 얻을 수 있는 지혜와 타협이 필요하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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