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한나라, 대구 기초의원 선거구案기습처리

  • 입력 2005년 12월 27일 0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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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24일 새벽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획정 조례안을 기습 처리한 것과 관련해 열린우리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성호(姜聲浩·무소속), 김형준(金炯俊·열린우리당) 의원 등 대구시의원 3명과 열린우리당대구시당, 지역 시민단체 등은 27일 이 조례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의결무효 확인 소송을 대구지법에 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4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조례안은 의결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 등은 본회의 의사일정이 당초 26일 오후 2시에서 24일 오전 6시로 갑자기 변경된 이후 시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회의 시작 불과 15분 전에 이 같은 사실을 전화로 통보한 것은 반대 의원들의 참석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지방변호사회 조모 변호사는 “대구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원들에게 개의일시와 부의 안건, 순서 등을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해 미리 의원들에게 배부해야 한다”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결된 사안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열린우리당 대구시당 등은 조해녕(曺海寧) 대구시장에게 이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소속인 조 시장이 재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시장이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법령에 위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로선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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