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고립 운전자 道公에 집단 손배소

  • 입력 2005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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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호남지역에 내린 폭설로 고속도로에 갇혔던 운전자 100여 명이 한국도로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26일 호남고속도로 고립에 따른 피해자 가운데 100여 명이 소송 의사를 밝혀 원고인단을 구성한 뒤 내년 1월 초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자치21은 “21일 오전 적설량이 최고 30cm에 이르고 경찰의 도로통제 의견이 있었는데도 대설경보가 발령된 지 40분이 지나서야 차량 진출입을 통제했다”며 “도로공사의 늑장 대응이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어서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재해는 예측불가한 일이며 결과만을 가지고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이 제기되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3월 5∼6일 충청지역의 폭설로 호남, 중부, 경부고속도로에 고립됐던 김모(48) 씨 등 435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29억 원의 소송을 제기해 6월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말에는 대구지법이 각각 고립시간에 따라 1인당 30만∼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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