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감청 없애려했다” 항변…신건-임동원씨, 혐의 부인

  • 입력 2005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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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불법 감청(도청) 사건과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동원(林東源) 신건(辛建) 전 국정원장은 26일 2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도청을 근절하려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완주·崔完柱)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신 전 원장은 “나는 (원장 재직 때) 이전까지 계속돼 왔던 불법 감청을 근절하기 위해 감청 담당부서인 8국(과학보안국)의 장비를 폐기하고 (8국 산하의) 1개 단을 없애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원장은 2002년 대선 전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 등이 공개한 ‘국정원 도청 문건’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도청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직원이 정 의원 사무실에서 통화 내용을 직접 듣고 국정원에 보고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원장은 2000년 의약분업, 현대그룹 유동성 위기 등과 관련한 도청 지시 혐의에 대해 “통신 첩보가 아니라 정보 보고를 받았을 뿐이며 현대그룹 관계자들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불법 감청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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