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12-24 03:022005년 12월 24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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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11억 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었다.
재판부는 “철도노조는 ‘필수공익사업’에 소속된 노조인데도 찬반투표 없이 파업을 강행했다”며 “노조는 정당성 없는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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