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새만금사업 계속 추진” 1심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

  • 입력 2005년 12월 2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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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이 중단 위기에서 벗어나 계속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4부(부장판사 구욱서·具旭書)는 21일 전북 주민 3539명과 환경단체 등이 농림부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새만금 사업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수질오염 등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이 새만금 사업을 취소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는 것이 판결 요지다.

원고 측은 항소심 판결 직후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혀 최종 승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그러나 정부는 대법원이 새만금 사업을 중지하라고 판결하지 않는 한 예정대로 내년 3월 마지막 물막이 공사를 재개하게 된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가운데 공유수면(갯벌) 매립면허를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내렸다”면서 “어느 누구도 새만금 간척지가 농지로 이용되리라고 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만드는 땅은 1억2100만 평으로 서울시 면적(1억8300만 평)의 3분의 2에 이르는 규모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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