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남구가 이달 7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책임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데 이어 내년 1월까지 동구 서구 북구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광산구는 현재 조례안을 심의 중이며 내년 1월 중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들 자치구의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눈을 치우는 범위 시기 방법을 명시한 것으로 형사 처벌조항은 없으나 사고 발생 때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권 기자 goqud@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