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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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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도시재생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재생사업구역 내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일반주거지역 300%(현행 250%), 준주거지역 500%(현행 350%), 상업지역 1500%(현행 1000%)까지 각각 허용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최근 서울시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광역개발 특별법’(가칭) 제정을 정부와 여당에 건의했다.
이 법은 도시재생 사업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사업절차 간소화를 위한 행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다음 달 중 이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선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서울 뉴타운 조성사업과 유사한 9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나들목 인근의 서구 가정동 재생사업(28만 평)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와 공동 사업시행을 맡기로 한 대한주택공사가 기반시설비로 1조5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세계 최대 설계업체인 일본 니켄사가 내년 6월경 2차 설계를 끝내면 내년 하반기 설계에 맞춘 최첨단 건축물을 지을 투자자를 공모할 예정이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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