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 선거보도 위반사례 늘어

  • 입력 2005년 1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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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두 차례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선거 보도와 관련한 인터넷 언론 및 포털사이트의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사례가 지난해 총선 때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임종일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은 2일 선거연수원에서 열린 ‘인터넷언론과 선거보도 공정성’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인터넷 언론이 법과 제도에 따라 언론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누리게 된 만큼 의무에도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선 기간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가 심의 의결한 인터넷 언론의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사례는 모두 9건이었으나 올해 4·30 재·보선과 10·26 재선거에서는 각각 11건, 13건으로 늘어났다.

데일리서프라이즈의 경우 특정 정당의 선거지원단장이 당원 게시판에 올린 호소문을 기자 명의로 두 차례에 걸쳐 전재하고 기사 하단에 해당 글을 링크했다가 가장 무거운 제재인 ‘경고문 게재’ 조치를 받았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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