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임종일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은 2일 선거연수원에서 열린 ‘인터넷언론과 선거보도 공정성’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인터넷 언론이 법과 제도에 따라 언론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누리게 된 만큼 의무에도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선 기간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가 심의 의결한 인터넷 언론의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사례는 모두 9건이었으나 올해 4·30 재·보선과 10·26 재선거에서는 각각 11건, 13건으로 늘어났다.
데일리서프라이즈의 경우 특정 정당의 선거지원단장이 당원 게시판에 올린 호소문을 기자 명의로 두 차례에 걸쳐 전재하고 기사 하단에 해당 글을 링크했다가 가장 무거운 제재인 ‘경고문 게재’ 조치를 받았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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