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11-29 03:012005년 11월 29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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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선 법령 조례 또는 그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규칙, 훈령, 사무분장 등에 의해 다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을 노조 가입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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