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이곳 지날땐 조심하세요…무인 카메라 속도위반 적발

  • 입력 2005년 11월 19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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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은 한적한 도로보다는 경부고속도로와 대도시 등에서 속도위반 무인 단속카메라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올해 1∼10월 ‘고정식 속도위반 무인 단속카메라 단속 현황’을 18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구미 나들목 부근 174.6km에 설치된 무인 카메라를 통해 총 3만6871건의 속도위반이 적발돼 전국에서 가장 적발 건수가 높았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성원아파트 101동 앞 보라매병원에서 대방동 방향 도로(3만1816건), 경부고속도로 김천 분기점 부근인 서울 방면 181km 지점(2만4709건) 등이 뒤를 이었다.

단속 건수 상위 10개 지점 중 경부고속도로 3건, 서울 시내 6건, 부산 시내 1건 등을 기록해 경부고속도로와 대도시 무인 카메라의 단속 실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찰은 10월 말 현재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 시내도로 등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는 고정식만 2936대라고 설명했다.

승용차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시속 10km 초과하면 벌점 없이 범칙금 3만 원을 내야 한다. 시속 20km를 넘을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시속 40km를 넘으면 범칙금 9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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