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시범실시 강행]평가결과 승진-봉급엔 반영 안해

  • 입력 2005년 11월 5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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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4일 내놓은 교원평가제 시범 운영안은 교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가 만족도 조사로 제한되는 등 당초 계획에 비해 후퇴했지만 일단 제도 도입을 위한 길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교육부는 8일부터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시범실시를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초중고교 학교별로 1개교씩 모두 48개교를 선정한 뒤 올 2학기와 내년 1학기에 시범 운영하고 내년 2학기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이번에 마련한 2개안 중 1안은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2안은 교장 교감을 평가에서 배제하려는 전교조의 주장이 대부분 반영된 시안. 그러나 평가 참여자의 구성이나 평가 방식에서 상반되는 내용이 많아 1년간 시범 운영한 뒤 본격적인 평가제도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면평가제 도입=교육부의 교원평가제 시범 운영안은 교장 교감만이 교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간의 상호 다면평가 방식이라는 점에서 현행 근무평정제도와 다르다.

교사는 자신과 동료교사를 대상으로 미리 제작된 설문지형 및 자유기술형 평가표 등을 활용해 평가하게 된다. 동료교사를 평가할 때는 피평가교사의 교과활동, 수업준비, 수업계획 등을 평가하게 된다. 초등은 같은 학년의 교사끼리, 중등은 같은 교과를 맡고 있는 교사끼리 수업을 서로 참관한 뒤 학년 말에 종합평가표를 작성하게 된다.

학생은 매년 1, 2회의 설문조사 방식으로 담임교사(초등) 또는 교과담당교사(중등)의 수업활동에 대해 만족도를 평가한다. 평가에 참여하는 학생 수와 시기는 각 학교의 교원평가위원회에서 정하게 된다.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에 간접적으로 참여한다.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므로 개별 교사를 평가하지 않도록 했다.

1안은 교장 교감과 교사가 서로 평가할 수 있지만 2안에선 교장 교감과 교사가 서로를 평가할 수 없게 했다.

▽평가결과 비공개=동료교원 평가 결과는 학교별 평가관리위가 모아 해당 교원에게 전달하게 된다. 1안은 학교장에게도 통보할 수 있는 반면 2안은 해당 교원에게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인적사항이 외부로 알려질 수 있는 평가결과는 자료화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평가 결과는 승진이나 보수에 반영하지 않고 교사 개개인의 수업 또는 직무수행능력 개선자료로만 활용된다.

▽평가관리위 구성=학교마다 교원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평가관리위를 두도록 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결정하게 된다. 1안은 평가관리위에 교장 교감 중 1인과 교사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지만 2안은 교장과 교감의 참여를 배제했다.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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