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기초의원들 개정 공직선거법 반발

  • 입력 2005년 11월 2일 0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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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의원 정수를 감축하고 정당공천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해 대구와 경북지역 해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북도내 23개 시군의회 의장단은 지난달 31일 고령군의회에서 모임을 가진 뒤 발표한 선언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모든 의원들이 사퇴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군의회 의장단은 “기초의원에 대한 유급제를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유급제를 빌미로 기초의원 정수를 줄이는 한편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를 도입하는 법을 개정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와 의원 정수는 내년 5월 지방선거부터 경북이 현행 337명에서 284명으로, 대구는 140명에서 116명으로 각각 줄어든다.

또 전국적으로는 기초의원의 16.4%가 감축된다.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김정국(金正國·김천시의회 의장) 회장은 “기초의원에게 정당공천제를 도입하면 집행부를 견제하기 어려워 지방의회의 고유한 기능을 살릴 수 없다”며 “유급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를 활성화하는 기초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경북의 기초의원들은 10일경 해당 시군의회 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의 8개 시군 의장단은 이 문제와 관련해 논의를 벌였으나 일괄 사퇴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대구구군의회의장협의회 박판년(朴板年·남구의회 의장) 회장은 “의장단 사이에서 개정 공직선거법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많다”며 “의원 총사퇴는 의장단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 법은 공천권자의 뜻에 따라 기초의회를 좌우할 수 있어 의원들이 소신껏 일을 하기 어렵게 된다”며 “국회의원과 광역의회 의원은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를 실시하면서 기초의회만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시군의회 의원들이 사퇴할 경우 각 자치단체의 내년 예산심의 등이 불가능해져 집행부의 업무에도 큰 차질이 우려된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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