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강남구 재산세 인하 않기로… 탄력세율30% 감면 추진

  • 입력 2005년 1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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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의 재산세 탄력세율 50% 감면 조례안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강남구의회는 “31일 열린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3명, 반대 11명, 무효 1명, 기권 1명으로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의회는 4일 열린 임시회에서 찬성 18명, 반대 7명으로 재산세 감면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강남구청의 재의 요청으로 이날 다시 임시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이같이 결정한 것. 재의된 표결은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이번 결정으로 구청 측이 우려했던 재산세의 탄력세율 소급 적용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강남구는 이미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재산세를 부과해 징수한 바 있다.

구청 측은 탄력세율을 인하하면 도곡동 타워팰리스나 삼성동 아이파크 등 일부 대형 아파트 주민들만 혜택을 받게 되는 등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지난달 26일 구의회에 재의를 요청했다.

한편 구청은 올해 재산세가 인하되지 않는 대신 내년에는 재산세 탄력세율 30%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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