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이슈 점검]연수구 LPG충전소 설치

  • 입력 2005년 10월 20일 09시 02분


코멘트
《장애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이광용(48·인천 연수구 동춘동) 씨는 가스 충전을 위해 집에서 3∼4km 떨어진 남구나 남동구 지역 충전소를 찾는다. 그는 최근 인천 연수구 지역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가 들어선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이젠 불편을 덜게 됐다”며 기뻐했다. 하지만 연수구 가스충전소 설치사업은 답보 상태다.》

▽눈치 보기로 중단=구는 9월 9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을 고시했다. 그 뒤 14일간 공람기간을 거쳐 9월 23∼28일에 사업자를 접수했다.

당초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한다고 발표했지만 선정에 대한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사업이 전면 보류됐다.

검찰은 △가스충전소 사업 신청자가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는지 △실제 토지를 소유했는지 △연수구 공무원과 유착이 있는지를 내사하고 있다.

구는 사법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문을 듣고 관련 서류 일체를 봉인한 뒤 금고에 넣어버린 채 손을 놓고 있다.

구의 한 간부는 “그린벨트에 공원이 들어설 계획이어서 연수구에 가스충전소 설치는 어렵다”고 말해 주민 반발을 샀다.

도시계획에 따르면 시는 2006년 12월 선학동 그린벨트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구운(鄭求運) 연수구청장은 14일 안상수(安相洙) 인천시장을 만나 가스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허술한 행정이 의혹 불러=가스충전소 사업부지 인근에는 하루 수만 명이 이용하는 인천지하철 1호선이 지나간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가스충전소는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에서 3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

연수구는 충전소 배치계획을 고시하면서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면 안된다는 사업허가 요건을 제시했지만 철도안전법은 명시하지 않았다.

서울 강서구는 9월 12일 공고를 통해 ‘충전소는 철도부지 30m 이내에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현재 5명이 사업 신청을 냈지만 이중 3명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기 어렵다. 이 때문에 특혜의혹 시비가 불거졌고 검찰의 수사를 받는 빌미를 제공했다.

연수구에는 장애인 차량을 비롯해 1만 여대의 LPG 차량이 등록돼 있지만 이런 저런 문제로 충전소 설치는 내년으로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정구운 연수구청장은 “연수구 내 충전소 설치사업은 선거공약인 만큼 반드시 지키겠다”며 “특혜의혹은 사업자끼리 서로 비방하면서 불거진 것”이라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