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은 다음달 중순까지 매주 한 차례 이상씩 예고없이 실시한다.
단속 첫날인 12일에는 수학여행단과 단풍 관광객을 태운 6대의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음주로 적발돼 이 가운데 혈중 알 콜 농도 0.05%로 측정된 주모(45.인천시 남구) 씨가 10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5명은 행정처분 기준 미달로 훈방됐다.
경찰은 관광버스 기사들이 설악산에 도착해 밤늦도록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할 경우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며 설악산을 떠나는 관광버스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속초경찰서 관계자는 “관광버스 기사들이 설악산을 떠나기 전날에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확실히 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