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 아르바이트 권리찾기 운동본부(집행위원장 최선중·24·울산대 국문4)는 최근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울산대 인근 상가 16곳과 아르바이트생 200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상가의 75%인 12곳이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3100원)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평균 최저임금은 편의점 주유소 만화방 게임방 제과점 등 가게 관리와 판매업이 시간당 2600원으로 가장 낮았고 식당 술집 등의 배달과 서빙업은 3142원이었다.
또 취업 때 근로계약서나 임금 근로시간 등의 노동조건을 고지하지 않은 곳이 전체의 86.7%였고 시간외 근로나 휴일 근로, 야간 근로 때 통상 임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주지 않은 곳도 38%나 됐다.
최 위원장은 “악덕 업주들에 대한 경찰과 노동부의 단속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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