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공사 최저가 낙찰 적용기준 확대 철회를”

  • 입력 2005년 10월 5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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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공공 공사의 최저가낙찰제 적용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철회하는 등 주택, 건설, 공장입지, 물류 등 10개 분야에서 75건의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전경련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과제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경제5단체는 공공 공사의 최저가낙찰제 적용 기준을 현행 5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건설업계의 출혈 경쟁을 부추겨 부실공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수도권의 과밀억제지역이나 자연보전지역에 있는 공장을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업종 및 지역 제한을 폐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밖에 △택시운전사 자격 요건을 현행 1종 보통면허 소지자에서 2종 보통면허 소지자로 확대하고 △택배업계가 화물자동차를 늘릴 수 있도록 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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