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영 대법원장 퇴임…“여론내세워 재판권위 도전 유감”

  • 입력 2005년 9월 24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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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작별의 눈물’최종영 대법원장(오른쪽)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떠나기 전 대법원 직원들과 악수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박영대 기자
대법원장 ‘작별의 눈물’
최종영 대법원장(오른쪽)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떠나기 전 대법원 직원들과 악수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박영대 기자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법관과 일반 직원 6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갖고 6년 임기를 마쳤다.

최 전 대법원장은 퇴임사에서 사법부 구성원의 노력과 함께 국민도 법 절차와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사법부 구성원의 노력만으로 신뢰가 구축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면서 “최근 여론이나 단체의 이름을 내세워 재판의 권위에 도전하고 폄훼하려는 행동이 자주 생겨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최 전 대법원장은 “정당한 사법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왜곡된 의식구조는 사법부의 존엄을 해하고 결국 국가기능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태롭게 만들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전 대법원장은 공판 중심주의와 법조 일원화 등을 추진해 사법개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관 구성에도 큰 변화를 남겼다. 지난해 7월 김영란(金英蘭)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해 첫 여성 대법관이 탄생하도록 했다. 또 인신구속 제도를 개선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 법원과 검찰에 불구속재판 원칙이 확대되도록 했고 국선변호인 제도를 개선했다.

최 전 대법원장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열리는 전원합의체 재판의 재판장으로서 65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남겼다.

이 가운데에는 여성의 종중원 자격을 인정한 판례, 피의자가 자신의 조서에 대해 법정에서 “내가 말한 대로 쓰였다”고 확인해야 증거능력이 있다고 한 판례 등이 주목을 끌었다.

최 전 대법원장은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로 작별인사를 하다 자신과 6년간 함께 일했던 일부 여직원들이 펑펑 울자 꾹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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