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대법원장은 퇴임사에서 사법부 구성원의 노력과 함께 국민도 법 절차와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사법부 구성원의 노력만으로 신뢰가 구축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면서 “최근 여론이나 단체의 이름을 내세워 재판의 권위에 도전하고 폄훼하려는 행동이 자주 생겨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최 전 대법원장은 “정당한 사법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왜곡된 의식구조는 사법부의 존엄을 해하고 결국 국가기능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태롭게 만들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전 대법원장은 공판 중심주의와 법조 일원화 등을 추진해 사법개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관 구성에도 큰 변화를 남겼다. 지난해 7월 김영란(金英蘭)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해 첫 여성 대법관이 탄생하도록 했다. 또 인신구속 제도를 개선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 법원과 검찰에 불구속재판 원칙이 확대되도록 했고 국선변호인 제도를 개선했다.
최 전 대법원장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열리는 전원합의체 재판의 재판장으로서 65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남겼다.
이 가운데에는 여성의 종중원 자격을 인정한 판례, 피의자가 자신의 조서에 대해 법정에서 “내가 말한 대로 쓰였다”고 확인해야 증거능력이 있다고 한 판례 등이 주목을 끌었다.
최 전 대법원장은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로 작별인사를 하다 자신과 6년간 함께 일했던 일부 여직원들이 펑펑 울자 꾹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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