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후보자 “대법관 구성 서열-출신 구애받지 않겠다”

  • 입력 2005년 9월 8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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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 9일 이틀간 이용훈(李容勳·사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000년 인사청문회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새 대법원장은 내년까지 이뤄질 9명의 대법관 교체와 사법개혁의 열쇠를 쥐게 되기 때문에 이번 인사청문회에 특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여야 청문특위 위원들의 중론이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 자료에서 “대법관은 서열이나 출신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이익을 대변하도록 구성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개혁 방향과 관련해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나 법관 징계절차 활성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코드인사 논란이 재연될 수도 있다.

야당에서는 그가 지난해 장녀에게 증여한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땅이 1988년 매입 당시 농지였고 주요 도로의 인터체인지에 인접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투기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200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472건의 사건(매년 평균 94건)을 수임, 서울지역 변호사의 연간 평균의 두 배를 넘은 것도 지적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일각에서는 배우자가 판사인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청문특위의 열린우리당 간사인 문병호(文炳浩) 의원의 부인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의원의 남편이 서울서부지법 판사이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 제17조에는 ‘위원은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배우자에 대한 명시조항은 없다.

주요 법률현안에 대한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의 견해
국가 불법행위의공소시효 배제전쟁범죄, 인종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가능하나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므로 사안별로 특별법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
대법관 선임다양한 가치관과 이익을 대변하도록 구성을 다양화
사법개혁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나 법관 징계절차 활성화 등 검토
로스쿨 설립지속 추진
사형제종신형제로 대체
국가보안법오·남용의 여지 조항은 삭제하되 헌법질서 수호에 필요한 내용은 존치
양심적 병역거부대체복무 등 검토 가능
안락사반대
사법권 독립 저해시민단체나 사회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해져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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